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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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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9. 19:33 객원칼럼

    작성자: 한니발(hanniba)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1990.1.13>

    조성민 사후, 두 남매에 대한 친권자 2명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양육권의 향방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조성민이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양육권은 최진실 모친이 이미 '후견인'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친권자 2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후견인 지정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935조는 2013년 7월부로 일명 '최진실법'에 따른 개정에 의해 삭제됩니다. 이점을 기억하면서, 봐야 할 법령은 또 있습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민법 제932조 개정안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제1항이 중요한데요. (제2항과 제3항은 다분히 조성민을 노리고 추가한 안이라는 티가 확 납니다.) 이렇듯, 기존 법령에는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라는 조항만 있었는데, '가정법원의 직권'과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추가됐습니다. 국가 개입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이 2개의 조항, 잘 보셨습니까? 

    최진실 모친과 조성민 일가의 쟁송 가능성이란?

    다음 조항을 또 참고해야 합니다.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조성민 일가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한바탕 맞붙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 친족이나 적합한 자로 후견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940조는 올해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친족 그 밖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돼도, 조성민 일가가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최진실법의 특징이 조금은 보이실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가족 해체'를 노리는 것입니다. 

    '가족 해체'를 노리고 법안을 개정했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후견감독인' 제도입니다. 이 역시 가정 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대폭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2관 후견감독인  <신설 2011.3.7>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조성민 일가가 최진실 모친에게 법적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더 생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조성민 일가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가 통하지 않는다면,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 청구'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본래 민법의 기본 정신 자체도 그렇고, 가정 문제에 대한 한국적 정서도 그렇고,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플레이 능력 등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힘'을 갖춘 일방에 의해 다른 일방은 제대로 된 항변조차 제대로 못한 채, 인간쓰레기로 무조건 낙인찍혀 생매장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걸 부채질하면서 가족을 해체하려는 전법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조성민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척 아이러니합니다. 이렇듯 조성민 측에 유리하고 최진실 모친에 불리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6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물론, 조성민이 야구선수 출신의 체구가 무척 큰 사람이고, 부검까지 해서 자살이 맞다고 하는데, 타살일리는 없겠죠. 오해도 있을 만한 상황이나 저는 부검결과만을 철썩같이 믿을 뿐입니다.

    조성민은 왜 '계좌를 동결'했으며, 최진영은 왜 '입양'을 시도했는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최진실 모친은 2008년 11월 중순 전후에 "최진실 사망 직후 조성민이 계좌를 동결했고, 그래서 아이들 학원비 및 학습지값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민은, 왜 계좌를 동결한 것일까요? 조성민이 아주 바보 천치 멍청이가 아닌 한, 그게 곧바로 알려져서 아줌씨들이 달려들어서 자신한테 별 온갖 악다구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려질텐데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간단한 연대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8. 10. 초중순 경. - 조성민, 최진실 계좌 동결.
    2008. 10. 29. - 최진영, 최진실 유자녀 입양 계획.
    2008. 11. 초순 - 조성민, 최진실 유산 제3자 위탁관리 주장.
    2008. 11. 23. - 최진실 모친, 학원비-학습지값 없다고 토로.

    두달 사이에 벌어진 세 사람의 각자 다른 선택은 뭔가 찝찝한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이게 왜 불협화음인지는 다음 법조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이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친권 논란의 핵심은 바로 양육권과 유산관리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최진영과 최진실 모친이 일치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의아한 일면입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수준낮은 아줌씨들을 위한 친절한 논지 요약 안내

    제가 최진실 모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욕하러 들어오는 아줌씨들 한둘 상대해본 것이 아닙니다. 다 악다구니를 해놓고 가기는 하는데, 제가 제기하는 핵심 논지를 건드리는 자들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다 뻔하죠. "왜 그 가족들에게 또 상처를 주느냐"느니, "너는 조성민 편들면서 왜 최진실 욕하느냐"느니, 과연 연속극이나 보면서 목욕탕에서 구운계란 까먹으며 수다떠는 딱 그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아줌씨들이 99.9%였습니다. 그 아줌씨들이 과연 한국 아줌씨들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아줌씨들 조금이라도 더 갱생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핵심 논지를 다시 요약합니다.

    1. 최진실은 매년 저축왕에 오를 정도로 현금 저축량이 상당했고, 10년 넘게 연예계 정상에서 군림했는데 유산이 왜 50억원 밖에 남지 않았는가. 최진실이 그 나이에도 용돈을 타갈 정도로 재산관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진실 모친만이 알 일이다.

    2. 사위로부터 딸의 유산을 지키려는 시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조카들을 입양하겠다던 아들을 무능력자로 만들며 망신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돈 받을 것 받으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혼은 안한다"고 떠들면서 사돈이 사는 집을 통보도 없이 가압류하는 것은 무슨 행각인가?

    무슨 너무하다느니, 이런 지겨운 소리는 그만하고, 이 3개의 핵심 논지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슨 엄마 어쩌구 행세하지 말고 하던대로 막장연속극이나 보며 수다나 떨길 바랍니다. 


    posted by 아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