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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눈이 있으면 보고 뇌가 있으면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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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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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 00:42
    2012. 10. 7. 14:55 공지



    이글이 명예훼손으로 삭제될 글인지 보는 분들께 맡깁니다.앞으로 이글은 삭제되면 삭제된 횟수만큼 제목에 숫자 표기 될겁니다.


    원본주소-http://godemn.tistory.com/158


    ------------------------------------------------------------------------------


    지금 뉴스에는 무슨 강남스타일인지 뭔지 별 그지같은걸로 도배되서 정작 중요한 사건이 묻혀지고 있는데요.9월27일경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폭발사건이 상당히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아닌게 아니라 불산이라는것 자체가 독극물에 가까운데,별다른 방비와 알림도 없이 덜컥덜컥 허가내주는것부터가 문제가 크다하지 않을수 없겠습니다.지금까지 구미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에 도달하고 있고,이 숫자는 차후 더 늘어날 전망이라 하더군요.



    <상황이 이지랄인데 언론은 무슨 강남스타일 거지 발싸개 같은거나 연일 보도질 중>



    이 구미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직도 인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미 폭발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작성한 글을 첨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좀 긴글이나 읽을 가치는 충분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은글이니 부담없이 보셔도 될듯합니다.




    <강남스타일이나 보도질 하는 언론눈엔 이 글도 소방관이 작성한 '불산괴담'으로 보이는지?>




    소방관,경찰,주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시국이 이지랄인데 뉴스엔 무슨 병신같은 연예기사나 나올때가 분명아니라는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불안했는지 구미의 대학생이 RT를 요청하며 구미사건에 대한 빠른 대책과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언론은 계속 앞으로 강남스타일이나 보도질하게 내비두고 이 사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걸 인지하면서 단순 불산괴담이 아니라는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공유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듯 싶습니다.구미에 사는 대학생이 오죽 다급하고 당황했으면 밥벌레 쓰레기같은 국회의원들에게까지 RT를 요구했을까요? 이 대학생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측은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RT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일이 아.니.다.절.대.로>



    P.S  자꾸 징징대며 리트질 쳐하는 소방관인지 사칭인지 쳐 읽어라.



    저작권 운운같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해가며 개딱지 같은 권리 주장 운운하는데 저작권의 객체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출처] 저작권 | 두산백과


    필요한 부분은 위에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색깔까지 변환해줬으니 눈있으면 똑바로 쳐 봐라.'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안보이냐? 저작권? 장난하냐? 니가 쓴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게 설사 니가 작성한게 맞다 해도 저작권 주장하는 캡쳐쪼가리가 사실전달에 불과했으면 했지 저게 무슨 저작권보호대상 '창작물'이냐? 장난하냐?


    거기다 저작권 침해라는것의 개념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에 대한 침해인것이고,한마디로 저작권을 침해없이 존중하려면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것'이 해당된다는 것이다.내글 따라다니며 저작권침해로 삭제요구하는건 혹시 금전요구의 간접적 표현으로 봐도 되나? 요즘 공무원은 영리행위도 허용되나? 내가 니한테 돈좀주면 저거 이용해도 되냐? 어? 후후


    니 보니깐 저작권 개념도 없는게 어디서 되먹지 못한 여론 단속질이나 하려고 쇼하는게 눈에 보이는데,너 분명 내가 니놈에게 책임 묻는다.니가 물어야할 책임은 다음과 같다.


    1.저작권이라는것은 응당 배타적 점유권으로,저작권 권리행사의 표현자체가 그것을 이용하려면 합당한 이용료등을 제공하라는 말의 다른말이다.지금 인터넷 게시물에 저작권운운하는건 영리행위의 간접적 표현으로 봐도 되는건지? 공무원이 인터넷 게시물로 저작권 행사하며 영리행위를 해도 되는지 민원들어갈것이다.


    2.저작권법상 저작권 개념에 따르면 창작물이 아닌 사실의 전달이나 보도등은 저작권 객체에 해당사항이 없다.결국 넌 허위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려는 자의 게시물을 다음측 손을 빌려 간접삭제를 저지름으로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아주 악의적이고 중대히 침해했다.공익에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건지 책임을 분명 물을것이다.


    3.병신아니라면 내글이 공익을 위한 전달 글임은 지나가는개새끼도 알만한 부분이다.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하라는건 한마디로 니 영리행위에 지장주니깐 공익을 이유로한 글에 삭제요청하는것이나 다름없는건데 이런의도가 아님에도 그꼬라지면 니 개념이 심각하게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는것의 반증이다.거기다 있지도 않은 허위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까지 한다라? 너 조만간 내가 민원넣거나 할것이니깐 너 소속과 이름 메일로 보내라.


    조만간 소방관인지 아닌지 니가 행한 꼬라지에 대한 개별 보고문 올라갈것이고,니 행동이 정당한 행동인지 만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보자보자하니깐



    P.S2 이젠 저작권 생때가지고 개쪽당하니깐 들고 나온게 '초상권' 참내. 이딴 사진쪼가리가 초상권 침해 해당되는지 그건 각자에게 맡긴다.





    몇픽셀 되도 않고 식별도 안되는 저런사진이 초상권 침해는 당연히 해당될리 없으나,본인 사진인게 확실히 맞다면 도의적 자세로 사진속 얼굴중 눈코입만 지워줄테니깐 니 신분증,니 사진,소속등을 이메일 godemn@naver.com으로 보내라.사진삭제요청하는 자가 저 사진속 인물인게 확인되면 눈코입만 지워줄테니 그걸 위해 이메일로 보내던 말던 그건 니 맴


    posted by 아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