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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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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12:55
    2013. 6. 5. 17:53 객원칼럼

    작성자: 한니발(hanniballl)

     


    싸모님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 거시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국가의 수사권 붕괴
    2. 국가의 형벌권 붕괴

    싸모님이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호화병실에서 지냈던 사실은 2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피해여대생의 아버지가 직접 해외로 나아가 수사하며 제보를 받아 실행범들의 위치를 찾았던 것은 1번에 해당합니다.

    국가의 공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임무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수사실무를 맡는 것은 경찰입니다. 문제는 이 짭새집단이 각종 사건 조작의 선봉에 서며, 실체적 진실 추적을 방해하고 있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송에 잘 나오는 범죄심리학자 표모, 이모가 개소리를 싸물어대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차라리 코난이나 김전일의 스토리작가를 영입해서 수사조언이나 고문 역할을 맡기는게 낫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 농담조로 썼는데, 사실 농담이 아닙니다. 죽은 코난 도일이나 아가사 크리스티를 복제시켜서 수사실무를 맡기는게 차라리 나을 정도입니다. 특히, 표모, 이모는 전형적으로 저 짭새집단과 밀착해 그 왜곡논리를 도와주는 공범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괴범이 피해아동 부모에게 존대를 하는 이유는 피해아동 부모에게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라고 방송에서 떡 하니 씨부리는 자들이 무슨 전문적 수사조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두되는게 소위 '탐정'이라고 불리우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입니다. 저건, 경찰이 제 역할을 잘 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치안시스템은 아무리 잘 정비되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어도, 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관료시스템의 영향으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때도 많고요. 

    민간조사관 도입제도에 대한 법안 자체는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10여 년째 계류중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민간조사관 도입을 합법화하지 않은 것도 고도의 술책이라고 봅니다. 불법화의 영역에서 지속시킴으로써, 탐정의 필요성을 왜곡하겠다는 심산일 것입니다. 민간조사관이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치안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수요자들은 제3의 루트를 찾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화되는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 이용수단 자체도 무조건 불법이 됨으로써, 수요자와 활동자 모두가 '불법'이 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10여 년째 계류중인 이유도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짭새 출신 국회의원은 감독기관을 짭새로 두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법쟁이 출신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감독 책임자로 두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호사들이 끼어들어 둘 다 반대합니다. 변호사들은 '합법적으로'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는 존재들 중 하나이고, 이들을 바탕으로 수임사건을 진행합니다. 단적으로, 변호사들 하는 양상을 잘 보면, 변호사의 능력은 소위 '사무장'이라고 하는 실무책임자를 잘 고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능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준비서면이나 변론요지서같은 것도 사무장이 쓰고 변호사는 도장만 찍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조사관이 독립적 존재가 되면, 변호사들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도 꽤 많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조사관이 독립적 존재가 됨으로써,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추적을 의뢰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토세력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다. 변협은 강성천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를 천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보 수집활동조차 국민의 기본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 공권력도 아닌 일반 민간업자에게 국가 공권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법상황을 방치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허용해주는 양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엄격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현재도 국가 공인을 받지 않은 사설 민간자격제도가 만들어져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 법 추진은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했으니 양성화하자는 행태”라며 “만약 그러한 활동이 합법적으로 수행된다면 정보 수집활동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법률로 규율하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변협은, 탐정제도가 공인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화된 흐름을 탐정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물타기하며 반대합니다. 막말로, <탐정학원 Q>의 DDS 수장 단 모리히코가 공인탐정이랍시고 불법행위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오히려 단 모리히코의 공인탐정 자격을 뺏을 경우의 부작용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해왔던 모든 행각들이 불법화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꺼리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조직 '명왕성'만 살판나는 것입니다. <명탐정 코난>만 해도 보십시오. 메구레 경감이 모리 코고로를 엄청 싫어하지만,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니까 모리 코고로가 잠을 자는 그 순간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저 만화들만 보셔도 아실텐데, 공인탐정을 둘 경우 사건해결의 맥락은 공인탐정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범을 체포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한은 경찰이 행사합니다. 이런 틀로 나아갈 경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치안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변협의 저 강력반대는 말 그대로 물타기일 뿐이고, 자기들이 부려먹던 무기들이 독립해서 동등하게 경쟁하며 밥그릇을 나누는 양상 자체가 보기 싫다는 말로 보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민간조사 권한을 독점하고 그를 바탕으로 공판에서 변론에 나설 때 부작용은, 문모 변호사와 엄모 변호사가 잘 보여줍니다.

    1. 의뢰인의 살인교사 범죄를 가린답시고, 명백한 근거와 물증이 있음에도 '친족특례법상의 범인도피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2. 협박하며 뇌물을 요구하는 기자를 참다못해 폭행한 건설업자 관련 사건에서, 해당사건에 언론탄압 어쩌구 주장

    의뢰인을 위해 변호한다는 변호사의 직업 특성을 악용해 왜곡과 물타기질에 나설 경우, 이에 견제할 장치도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변호사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변협이 반대하는 저 논리들은 탐정을 공적 영역에 두고 감독할 경우에 해결될 여지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감독기관 설정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짭새를 감독기관으로 두든, 법무부를 감독기관으로 두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렇듯 불법화의 영역에 방치해서, 치안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법이 위법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도된 불법화의 문제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저 작태들은, 오히려 탐정제도의 도입이 한국사회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진실의 눈과 머리 카페가 온라인상에서 '탐정' 역활을 수행하며, 저 미쳐가는 왜곡된 공권력과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의 중요근거 중 하나일 것입니다.



    posted by 아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