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진중권의 뻘짓이 가장 능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발언들은 바로 음모론과 팩트의 이분법 속에 팩트 아니면 음모론이라는 말같잖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 알고보면 이 발언은 팩트의 정의도 틀려있고, 음모론이 뭔지도 잘 모르고 떠든다는데 또 심각한 문제점이 포착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특정인의 호위병 노릇이나 하는 석학이 감히 공무원사관학교인 동양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학비가 비싼 요즘 성격도 비비꼬인데다, 지식의 깊이도 얄팍하고, 줏대도 없는 인간이 별 쓸모도 없는 미학오딧세이라는 과목을 강의한다고 생각하니 본 필자와 관계도 없는 학교지만 애도의 심정이 물씬 올려오게 되는바, 눈물이 앞을 가려 안구에 습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을 지경이다. 고로 자격도 안되는 키보드파이터가 부교수가 되는 현실을 지탄하고자, 진중권이 주도하고 선도하는 팩트와 음모론의 구도와 정의적 차원의 문제점들을 짚고넘어가는 것이 이번글의 목적이며, 아래부터 목차별로 논하도록 하겠다.
첫째-팩트와 음모론이라는 잘못된 구도 설정
이게 제대로 된 구도가 되려면 팩트면 음모론이 아니고, 음모론이면 팩트가 아니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대립관계가 있어야 그나마 이 분류방식이 합당하다지만, 진중권의 논리에는 여기서부터 어긋난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이거 빨간색이면 삼각형이 아니고, 빨간색이면 사각형이라는 주장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빨간 삼각형, 빨간 사각형 죄다 가능하다. 고로 이걸 빨간색과 삼각형으로 분류하는 대립항의 사고방식은 옳바르지 못하며, 삼각형의 대립적 개념항으로 꼽을만한 개념은 사각형정도가 합당하다. 사각형이라는거 자체가 삼각형이 아니라는 소리고, 삼각형이면 사각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로 이 물체의 모양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를 따지는건 합당한 분류 기준하에서의 탐구방식이다. 그런데 음모론과 팩트는 이 분류방식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유인즉 팩트와 음모론이 대립항적 관계가 아닌지라 팩트이며 음모론이라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모론의 대립항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급조해서 이름붙여 론하나 만들면 선의론정도가 합당해 보인다. 음모의 대립은 선의이고 선의이면 음모일 수 없고, 음모이면 선의일 수 없으니 음모론의 대립항으로 마땅한건 팩트가 아니라 선의론같은 이름도 낯선 대상이 되어야 그나마 합당하다는 것이다. 음모론의 대립에 마땅한게 선의론이라면 팩트의 대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이다. 즉 팩트<->거짓, 음모론<->선의론 이렇게 분류해야할 분류방식을 허접논리 사기꾼 진중권은 이것을 음모론<->팩트로 나눠 현실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빨간색<->삼각형으로 분류하는 삽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빨간삼각형이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팩트인 음모론이 가능하고 존재한다는 것에서 저 분류틀은 뇌기능이 마비되거나 어떤 악의에 찬 의도에 의해 나타나는 삽질의 사고틀이라는 것이다.
둘째-팩트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진중권이란 사람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인건 팩트가 뭔지도 모르고 팩트팩트 떠들고 있다는게 문제다. 팩트가 뭐냐? 이거 그냥 사실이다. 사실이 뭐냐? 외부의 것을 내가 보고 감지한 것 이걸 사실이라 한다. 팩트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길거리 나갔더니 왠 진중하지 못해 발발거리는 개한마리와 대머리까진 원숭이가 육구자세로 서로의 좃을 사정없이 빨아대고 있는 것이 목격되면 이건 그냥 이거 자체로 팩트다. 공공기관이이 인증한 것만을 팩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팩트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각막과 시신경을 통해 뇌조각에 들어온 외부의 사실 자체가 다 팩트다. 팩트 자체가 이렇게 간단명료하고 단순명료한건데 팩트와 음모론이라는 틀로 본질을 흐리는 진중권이는 이런 왜곡된 구도를 선도하고자 팩트라는 것을 상당히 거창하게 왜곡시키는데, 그가 정의하는 팩트는 바로 '공공기관에 따른 수용'으로 정의변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상당수 법의 영향력 하에 살고 있게 된다. 나이가 만 19세에 도달하면 선거를 할수 있게 되고, 또 적정연령에 도달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되고, 이런 선거가능이라던가 징병검사라던가 나이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게 법의 영향력이고 법적 효과다. 저런 효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런 효과도 있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선거권의 나이를 만 19세로 정했으니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법률이 부여한 효력은 일상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진중권이 삽질하고 있는건 영향력과 팩트를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내가 만 19살에는 선거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뿔사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5살때 1살로 신고해 버렸다.그러면 법적 나이는 1살이지만 팩트이자 실체적 진실은 5살이고 법적효과 때문에 사실상 만24살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겠지만 나는 법적으론 19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는 뭐냐? 만 24살이 팩트냐? 아니면 법적나이 만19살이 팩트냐? 두말할것 없이 실체적 나이인 24살이 팩트다. 법의 효과와 실체적 진실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렇기에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게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법적 효과나 공공기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팩트의 요소다. 고로 팩트의 기준점은 공공기관이냐, 법률적 효과냐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중에 얼마나 거짓이 없냐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거지 공공기관이 이야기 안했으니 팩트가 아니다, 법률적 효과가 없으니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중견표 팩트론은 팩트와 법률효과를 혼동해서 사건과 사물을 판단하는 헛소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진중권식 팩트에 대한 이해가 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게 또다른 문제의 시발점이자 씨발점이다.
셋째-팩트에 대한 범주오류
좀전에 말한 논점은 진중권의 팩트와 '영향력' '효과' 등을 구분 못해서 나타난 대표적 증상이라면 이같은 문제점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팩트가 공공기관과 언론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팩트의 실제 정의인 직접 보고 듣고 말한 개인의 경험을 무시하다보니 공공기관에 의해 인증되지 않은 사실은 '음모론'이라고 결론내버리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좀전에 예로 들은 뒤늦은 출생신고로 법적 나이가 19살인데 실제 나이는 25살인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걸 공공기관이 인증한 나이가 아닌 개인 경험에 의한 실제 나이를 말하면 '이건 음모론' 이렇게 딱지를 딱 붙이는 딱지질을 하면서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기능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중권이 주장하는 팩트론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개개인 외부의 사실->외부의 사실이 개개인 경험으로 체득은 팩트가 아님
언론과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져 대중적 전파까지 띄어야 팩트라고 한다면 이런 팩트는 사실 팩트라기보단 '일반적 법칙'이나 '일반적 진리'등이 합당한 이름일 것이고, 일반적 법칙이나 일반적 진리 등은 가설, 실험이나 확인 등을 통해 성립되는 것일텐데, 이를 무시하고 가설단계를 음모론이라 치부하고 팩트부터 나열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지금의 진중권의 모습이다. 즉 팩트 정의의 오류에서 시작하여 확장된 개념의 팩트를 인정한다 해도 그 팩트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모론이라 불리우는 가설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진중권은 이 음모론을 거부하다보니 가설도 부정하게 되어 바지벗지 말고 빤스만 벗으라는 모양과 흡사하게 흐르게 되어 음모론 말고 팩트만 말하라는 진중권의 논리가 완성된다. 애초부터 디씨급 떨거지들 양학하던 기초역량도 딸리는 '논객'이 병신제조기 트위터에 24시간 매달려 있으니 이러한 논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넷째-의심이 지양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오류
이미 앞선 모습으로도 충분히 어리석지만, 어떤 특정인을 위한 무상?경호 무상?호위 무상?전도질을 수행하고 있다보니, 의심이 지양되어야할 사이, 믿음이 지양되어야할 사이가 따로 있다는걸 구분못하고 헛소리를 내뱉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가족과 친한친구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걸로 함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자가 이상한 자다. 친한 친구와 가족들은 일단 믿음모드로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의심모드를 돌입해야 되는지라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사탕사준다고 했는데도 성폭행을 우려해서 따라가지 말라고하면 그 교육시키는 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잘 모르는 사람에겐 믿음모드 대신 의심모드를 먼저 발동해야하는게 옳다는 차이점이 있다. 큰아버지가 사탕사준다고 하는데도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상하지만 낯선 첨보는 아저씨가 사탕사준다고 하는데는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합당하다. 잘못따라갔다간 성폭행에 새우잡이어선 등 위험천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르는 낯선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지 않게 교육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즉, 친분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기 적용하는 모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친분이 아주 돈독한 사이에서는 믿음모드고, 친분이 별로 없는 낯선이에게는 의심모드인건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는 생활 속의 상식이다. 그렇기에 낯선이로 이뤄진 공공기관의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발언이니 믿습니다'의 모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판적 눈초리로 의심어린 눈깔로 쳐다보고 감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민의 자세다. 그렇기에 이런 의심모드로 접근해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행정하는게 바로 투명행정인 것이다. 아는 사람에겐 믿음모드, 모르는 사람에겐 의심모드의 분할모드를 가해야 하는 것도 간과하고, 또 공공기관에는 극도의 의심모드를 발휘해야 한다는 기초상식 중의 상식도 모른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말이니 믿고 안믿으면 음모론이라는 어불성설과 일맥상통하며 이것은 심각한 무지 또는 고의적 왜곡의 혐의를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다섯째-파블로프 개처럼 종치면 침대신 음모론 세글짜를 흘리는 조건반사
공공기관이 그 과정을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행정해야 하는건 많은 지식까지도 필요 없이 건전한 상식을 아는 자는 다 아는 상식이다. 그렇기에 정보공개청구권이 형성된 역사를 보더라도 입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법률유보 없이 조례로 제정되었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려는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므로 사법부에 의해 합법판결을 받은 사실은 관심있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공공기관이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감시하고 의심하는건 음모론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고 그짓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 대해 의심하는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근거도 없이 아무거나 의심하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가 아닌한 합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심에 대해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는게 공공기관이 지닌 소임이며 다분히 긍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들이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진중권을 보면 마치 그가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정말로 음모론에 빠진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다.
이상의 증상을 살펴보면 진중권은 애초 음모론과 팩트라는 분할방식 자체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팩트송을 즐겨부르지만 팩트가 뭔지 알기는 아는가 싶은 수준이며, 자의적으로 팩트 범주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의심이 언제 지양되고, 믿음이 언제 필요한지도 모르고, 음모론, 타진요 노래를 부르다 종치면 침 대신 음모론을 질질 흘리는 개처럼 변하기도 한다. 단지 주인이 파블로프가 아니라 사람냄새를 풍기는 누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진중권은 갈수록 게을러지고 있다.
팩트, 음모론, 타진요, 공식기관 이렇게 4단어로 모든 문장을 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진중권이 특출난 이론이나 논리를 내세운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가지 봐줄만했던건 항상 수세적 태도에서 나름 논리하나로 버티려고 용쓰는 그 모습 그래 그것말고는 이렇다할 장점이랄 것도 없는 키보드워리어였는데 어째 요즘 모습을 보면 주인님이 사람냄새 발라주면 킁킁거리며 달려드는 애완견같은 모습이라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고 왠지 센치해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교수가 되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기초상식도 안되고 양심마저도 없어보이는 진석학이 애초 있지도 않은 과 신설해서 교수를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 미학오딧세이과? 과인지 과목인지 관심도 없지만 이름부터 모호한 과목을 한가지 멘트에서 5가지 오류를 한꺼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게다가 더 절망스러운건 음모론과 팩트라는 주장에서 보이는 문제가 이정도라는거지, 다른 문제점까지 활자화하다보면 거의 팔만대장경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여러모로 미달인 진석학씨가 덜커덕 교수에 임용되었다는 사실이 혹시 사람냄새나는 아름다운 병역디자이너 시장님에게 잘보여서 그렇게 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아 내가 진짜 진씨가 좋아하는 음모론타령에 빠져있는게 아닌가 하는 부질없는 의문을 또다시 들게 만들어 더욱더 답답하고 한심스럽기까지하다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실의 칼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훼손죄와 거꾸로 가는 한국 (3) | 2012.07.19 |
---|---|
똥찍는 기계 방통위의 일방적 횡포 (2) | 2012.07.12 |
타진요와 한국인의 동반자적 말로 (1) | 2012.07.08 |
한일군사협정에 필요한것은 불도저 정신 (3) | 2012.07.04 |
인천공항매각과 대운하에 대한 간단논평 (0) | 2012.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