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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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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8. 17. 23:24 진실의 칼/反다문화
    맹위를 떨치는 다문화 전도사 이자스민

    애초부터 등신들이나 찬성하고 있던 일방적 다문화 정책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대가리가 붙어있는 새끼들이라면 일단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 애새끼들한테 다문화 정책을 확산할지 말지를 결정하던가 할것일텐데 이놈의 병신같은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민도 설득시키지 못하니깐 애새끼한테 먼저 주입부터해서 세뇌된 애새끼와 정부가 손을 잡고 다문화 반대자를 왕따시키겠다는 의도까지 보일정도라 실소를 금하기 어려울 지경이다.결국 애새끼들에게 덜컥하고 다문화 교육부터 주입하겠다는것은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조선족+이미 상존하는 불체자+병역이탈 검은머리외국인+ 병역이탈 검은머리외국인 부모+교육으로 세뇌된 아새끼가 손에 손잡고 다문화 UN결성하여 다문화를 반대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자들을 왕따좀 시켜보겠다는 엿같은 발상이지 않는가? 딱 하는 꼴자체가 상당히 인해전술틱한것이 짱깨스러운 방식이라 뭐 이제 뒤에서 숨어서 조정하는 단계를 벗었다고 스스들도 자평하는 모양새다. 뭐 뜻은 가상하다만 그따구 병신같은 발상이라면 꿈에서 깨라고 권고하고 싶을 뿐이고.


    <아웅산 테러같은일이 지금 정권에 발생하면 그것이말로 엄청난 축복>


    이런 빙시 딸딸이 치는 좃같은 다문화 개수작은 알다시피 이자스민이 선봉장이다.이자스민으로 말할것같으면, 학력위조는 기본이요,중고딩때는 낙제생이요, 거기다 술집과 여관을 겸비했던 곳에서 알바뛰었던 과거사는 부잣집 딸이라는 동화속 스토리 주인공 처럼 잔뜩 부풀려 감춰 포장하고, 이러던 필리핀 이자스민이 물건너 한국에 넘어오자 탱자가 강건너 귤이라도 된듯 한국에 빙시 공무원 찐따새끼들을 다문화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선봉장이 되어 다문화 정책을 이끄는 위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는데 이게 과연 계획처럼 잘 될런지는 두고볼일이긴 한데 열심히 추진중이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그러다보니 이자스민 용안앞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정도는 존나 개 좃밥으로 보이는 상황이 틀림없어 보인다.


    <공무원,교사 다 다문화 이자스민 앞에 꿇어>


    출처도 모르고,그만한 소양도 없는 이자스민이 남편사망,경력위조등의 문제에 있어보이는 상황에서도 조사 받거나 처벌은 받기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권세를 누리며 이따구 짓거리나 하는데 앞장서서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꼬라지는 사실상 침략의 다른이름이라 하기 어렵다.이쯤되면 다문화 정책은 정책도 아니고,공정도 아니고 침략이라고 불러야 함이 옳은수준이라 본다. 다만 이같은 다문화침략이 윗대가리 정치인 씨방새들이 동조하여 쳐 추진하니깐 이 좃같은 침략질이 침략인지도 모르고 그저 정책의 탈을 쓴것에 불과하지 이정도면 사실상 침략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공감대를 형성도 못한 개씹좃같은 다문화 정책을 애새끼들 가치관에 영양미치는 교과서부터 찍어낼 생각을 하는가? 날씨 덥더니 쳐 돌았는가 아니면 원래 이 개지랄이었나? 애새끼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시키려면 최소한 애새끼 책임자인 부모에게 허락이나 동의라도 맡던가 할일이지,아니 니미 무슨 허락 맡는 시늉도 안하고 무슨 과부 보쌈해서 가랑이 벌려 강제로 좃쑤셔넣듯 저따구로 불도저식으로 애새끼들 교과서에 강제로 다문화를 쳐 쑤셔박는것은 그 자체가 정상범주를 넘어도 한참은 넘는 개짓거리지 않는가.

    그런데 언제나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고,빡촌이 무너져도 따먹을 창녀는 생존할수 있는법,아주 중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위세 등등한 이자스민도 전혀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게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그것은 바로 모국인 필리핀에서 고소를 당해 필리핀 법정에 세워지게 생겼다는 점이다.본 필자 파퀴아오 경기도 안봤는데 갑자기 이름 모를 필리핀 교민을 응원하게 생겼으니 이점도 웃기다면 우기다 할수 있는데 그 교민분께 도움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응원목소리 한마디쯤은 들려주고 싶은게 필자 심정이다.그런데 중요한것은 이 필리핀 교민의 고소자체가 일종의 윤봉길 의사의 의거같은 쾌가라면 쾌거라 할수 있겠지만 더 괄목할만한 부분은 이자스민은 현재 이중국적자로 등재되어있다는 점이다.


    <이자스민이 고소당할수 있던 원동력은 아직 이중국적자기 때문?>


    물론 본 필자는 전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이에 대해선 필리핀 교민이 뜻은 높이사나 어떤 착오적 입장을 가진것 아니냐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지금은 이 단서에 상당한 실마리가 있다고 이미 밝힌적이 있다. 현재의 법령 자체라면 이자스민이 현재 이중국적자라는것이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나 문제는 법무부는 행정을 개판 오분전으로 하여 저같은 이중국적자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것이 문제다. 만약 법무부의 개판오분전인 행정으로 이자스민의 필리핀 국적이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이자스민은 귀화당시 국적법 10조인 귀화자 외국 국적포기의무 부분에서 저촉되어 취득한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될수밖에 없다.더구나 한국국적이 상실되면 이자스민은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감이라는 점에서 이자스민의 필리핀 국적 보유여부는 다문화침략 선봉장 이자스민의 권세를 허물수 있는 최고 중요쟁점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다는것이다.


    <필리핀 국적이 상실 안되었다면 이자스민은 짤탱이 없다>



    결국 이자스민의 필리핀 국적보유 여부는 법령상 불가능한 영역인데,이를 가능케 하는 부분은 법무부의 개판 오분전 행정에 달려있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게 되었다는것이다.그렇다면 법무부는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개구멍이 있기에 단일국적주의의 국적법에도 불구하고 이자스민은 이중국적자일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했을까?


    개판 오분전 법무부의 개병신행정

    아마 대다수는 법무부가 행정을 개판으로 해도 법률상 이중국적자가 불가능하지만 법무부 개판오분전 행정때문에 이중국적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수도 있다.그런데 이건 이미 한차례 아주 법무부가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를 하다시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블로 사건이다.타블로 뇌까리면 타진요 어쩌구하며 지랄 발작하는 짱깨 개종자와 짱깨 개종자에 훈련된 병신들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인데,그런 개병신들이야 어차피 몇달지나면 대로변에 콩팥털린채로 중국놈들에 의해 변사체로 만들어져 십자가에 못박혀 자살로 처리되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를 병신 씹새들이라 이 병신들이 말던 지랄하든 신경쓰지 않겠다.다만 그런 개병신들 압박에도 불구하고 분명한것은 타블로는 어찌저찌 겨우 법무부 쉴드를 받아 넘어가긴 했다해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이중국적'기간을 10년 이상 보유했었다는것이다.이를 알려면 관보 고시상 타블로의 국적상실날짜인 2002년과 타블로의 캐나다 국적 취득날짜인 1992년을 감안하면 산수만 할수 있어도 쉽게 알수 있을것이다.


    <보다시피 타블로 국적상실일은 2002년>


    <타블로 시민권취득일은 1992년>


    일단 이것 자체가 존나게 웃긴일이고 존나게 말도 안되는 일인데,이런일은 원래,아니 법률규정상으론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1992년 시민증을 토대로 2002년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국적상실일은 신고날짜인 2002년이 아니라 1992년 시민권 취득날짜로 소급하여 상실하도록 명문규정이 눈알 시퍼렇게 뜨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이런 일어날수 없는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존나게 어이없으면서도 간단하다.이유인즉 1992년 시민권을 타블로가 제출을 안해버리면 법무부는 92년 시민권 취득사실을 알래야 알수가 없기에 법률상으론 불가능해보이는것도 가능해진 상황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는것은 1992년부터 2002년 신고날짜까지 10년가량을 법무부 몰래 이중국적자로 지낼수 있고,이에 대해 별다른 제제가 전혀 없다는게 문제다.고로 이 상황은 한국의 법률로는 있어선 안되는 '이중국적'상황인데 법무부가 일을 워낙 개판으로 처리하여 있을수 없는 '이중국적'이 이미 만연히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단 이런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이중국적기간이 가능하다는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 문제는 이문제를 보완할 의지가 없고,되려 법무부 측은 이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이중국적을 거의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조장'하는 수준이라기에 문제다.92년 시민권취득도 존나 나중에 한참후에 알려진것이지 타블로는 애초 조용히 살았으면 02년 여권만 가지고 02년에 국적상실한것처럼 꾸며 10년간의 이중국적사실을 안들키고 살수있었음에도 워낙 논란이 확장되고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불행히도 부득불 뽀록난게 저 사건의 본질이다. 거기다 더 웃긴것은 아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타블로 사건에 대해 무슨 개같은 소리로 아예 법률을 변형하는 수준의 쉴드까지 행했다는게 문제인데 이 병신같은 개소리 확실히 기억하길 강조하고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주 고도의 물타기질과 해석삽질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위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데,이 인간들 공부해서 대가리 존데 쓰라고 국가의 녹을 쳐먹여놨더니 하란 공부는 이런 물타기 변명 연병질에 동원하도록 존나게 훈련받았나보다. 위의 법무부 장관의 멘트는 진짜 승질날정도로 굉장히 교묘한 고도의 물타기성 발언으로, 진짜 대충 쳐 읽고 별 생각없이 세줄요약이나 요구하며 지나치면 뭐가 문제있는 발언인지 딱히 구별해내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중 문제되는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그 외국 국적 취득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 문장에서도 가장 핵심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이라는 부분인데, '사용하고 있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로 표현하고 있는것은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고도의 물타기이자 고의적 법률 형해화다.구분하기 까다롭겠지만 주의해서 잘 보길 바란다. '사용하고 있는'이 아니라 '사용하는'이라고 표현했어야만이 옳다.관련 명문규정을 올리면 아래와 같다.


    <보는대로 법무부 장관의 말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이 아니라 '사용하는'이 옳다>


    혹자는 '사용하고 있는'이나 '사용하는'이 뭐가 그리 다르냐?라고 할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여권은 애초 갱신기간때문에 한장이 아니니깐 의미가 크다.가령 여권의 경우 5년마다 유효기간과 갱신기간이 있으니 갱신기간 별로 여권자체가 여러장일수 있고.이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여권:92~97
    B여권:98~03
    C여권:04~09
    D여권:10~15



    이런 A,B,C,D 4장의 여권의 경우라면 법률 문구대로 '사용하는 외국 여권 최초발급일'이라 함은 A여권의 92년임이 분명하다.이유인즉 법률문구로 보아 '사용하는 여권'이라는것은 사용중임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이라는 '내것'에 무게 중심두어 해석해야하니 그런것이고,애초 법률자체가 소급효를 다루는 조항인걸 감안하면 A의 92년인게 더욱 당연할수밖에 없다.더구나 여권에는 발급일만 있지 최초발급일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법률이 굳이 '최초발급일'로 표기했다는건 '최초여권의 발급일'로 해석하는것이 옳다는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수밖에 없다.


    <여권에 최초발급일은 따로 없다.이렇게 발급일만 있다>



    그런데 이걸 법무부 장관처럼 '사용하는'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으로 미묘하게 변형시켜 해석해버리면 무게중심이 '최초발급일'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맞춰져,상실날짜가 A여권의 92년이 아니라 D여권의 10년이 되게 되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결국 '사용하는 외국여권 최초발급일'이라고 쓰여있는 법률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좃대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여권 최초발급일'로 아주 미묘히 변형하여 1992년 상실날짜로 되어야할것을 2010년이 상실이 되도록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물타기짓을 했다는것이고,장관이 저지랄할 정도면 다른 직원 씹새끼들은 그냥 볼것도 없는게 뻔하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닝기리 좃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순 실수냐? 라면 그것도 아닌게 대가리가 쳐 붙어있으면 '최초발급일'이라는 문구에 중점두어 최초여권의 발급일을 최초발급일로 보지 도대체 어느 용가리 통뼈 개병신이 발급일만 있고 최초발급일은 따로 있지도 않은 사용중인 여권의 발급일을 최초발급일로 간주를 하여 저따구로 일처리들을 할까? 결국 이같은 병신 삽질 해석 물타기질 때문에, 92년시민권 취득하고,92년 시민권 취득사실 감추어 이중국적자로 지내다가, 02년 최근 여권의 발급일대로 국적을 상실하여 10년간씩이나 불법적인 이중국적 기간을 가능케하고 있지 않는가.법무부 이 씹새끼들은 뭐하는 씹자식들인지 몰라도 무슨 개같은 깡다구로 사실상 헌법으로 분류되는 국적법을 저따구로 등신 삽질해석으로 행정처리하여 아주 구멍 숭숭난 병신같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를지경이고, 이같은 등신 물타기질로 인해 법률상엔 허용되지 않은 이중국적자가 존나리 널부러져 돌아다닐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것이다.외국과의 공조속에 직권조사 없이 오로지 신청자의 주장에 따라 법률개무시하고 법무부가 이리휘둘리고 저리 휘둘려 상실날짜를 정할수밖에 없으니 결국 지명수배받은 씹짱깨 좃같은 새끼도 여권 위조질해서 한국에 귀화할수 있었던것 아니겠는가?


    <한국의 공익에 위협될 인물은 귀화허가해선 안된다.이건 직무유기자 제도적 범죄다>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아래의 상황에 취약점을 가질수밖에 없다.

    첫째-당사자가 대놓고 위조하는 경우다.이경우 법무부는 직권조사할 역량이 없어서 그냥 다 속는다.
    둘째-이건 법무부가 고의로 이 개지랄치는것인데 법률조항을 엄밀히 해석하지 않고 불법적 관행으로 법률을 형해화 시켜,당사자가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도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방비일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국 귀화,국적상실을 담당하는 법무부 개씹종자 새끼들은 애시당초 천하의 개 씹새끼들이라 속이려고 큰맘먹지 않아도 마음껏 속일수 있도록 지들 스스로 존나게 느슨한 원칙을 지키고 있었고,또 타이트한 원칙을 붕괴하게 됨으로,법률이 방지하는 이중국적을 얼마든지 가능케 해왔던게 사실이라는것이다.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제 이자스민의 문제가 되겠다. 이자스민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자스민이 거쳤어야할 국적상실 절차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

    일단 앞서서는 당사자가 대놓고 위조하는 경우와 법무부의 불법적 관행 두가지 케이스로 국적법적용문제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했는데, 이자스민의 경우 '위조서류'에 의한 귀화는 일단 논외로 가정하고,필자는 이자스민이 이 법무부의 불법적 관행으로 한국국적법상으로는 필리핀 국적상실자이자 한국단일국적 보유자인데 필리핀 국적법상으로는 필리핀국적과 한국국적 둘다 보유한 상태가 된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본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일단 이자스민이 한국국적 취득후 거쳤어야할 필리핀 국적 포기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같은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빨간 박스만 관련있다.대충 확인들만 하시라>


    글씨도 작고 내용도 알아보기 어려워서 귀화자의 국적포기방식을 규정하 시행령 내용을 옮겨오면 아래와 같다.

    1.그 외국의 국적포기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에 신고한다.
    2.그 외국의 법률적 절차로 인해 국적포기 절차가 불가능할시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 포기한것으로 본다


    즉,외국국적 포기절차는 위와같은 두가지케이스가 있는데 2번은 국적포기가 안되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이고,국적포기절차가 허용되는 나라라면 당연히 1번의 절차를 거치고 2번을 거치면 안되는데,이놈의거 우리의 자랑스러운 행정편의주의의 법무부는 국적포기절차가 가능한 나라에도 2번의 경우를 적용하여 국적포기각서로 갈음하고 있어서 발생한 사단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선 필리핀 국적보유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그냥 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국적포기한걸로 간주되고 한국에서 한국국적으로 생활할수 있는데,이게 필리핀 정부에서 정한 절차는 아니게 되므로 필리핀 정부측에는 필리핀 국적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이자스민이 이런 그지같은 경우에 바로 걸린것 아니냐는것이다.

    아마도 이자스민이 98년 한국국적취득후 필리핀 국적 포기당시,자신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될줄알았다면 철저하게 필리핀 규정대로 국적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98년당시 선원이랑 결혼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이자스민이 자신의 모국보다 훨씬 선진국인 한국으로 넘어와서 자신이 보좌관 8명을 거느린 국회의원이 될줄은 꿈에도 생각했을까? 아마 전혀 그렇지 못했을것이다.그렇기에 한국국적취득하여 귀화하고,귀화자에게 있어야할 국적포기의무를 그냥 편한대로 대충하여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음에 분명하다 본다.그렇다고 필리핀 국적 포기가 무슨 대단히 어려운 절차냐? 라면 그것도 아니다.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종이 몇장 준비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 완료>


    <국적포기 충족자료중 견본샘플 하나>


    필리핀 국적포기가 대단히 까다롭거나 복잡한 절차도 아님에도 문제는 법무부 이 씹종자는 저것도 FM대로 처리하기가 귀찮았는지, 멀쩡히 필리핀 국적포기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적포기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적포기각서'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것이 문제다.아래는 그 대표적 해당사항이다.


    <필리핀은 국적포기 절차가 존재하는데 왜 포기각서 받는 절차를 행하나?>


    위와 같은 상황도 굉장히 어이없는 현장으로 보일수 있겠으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필리핀인과 법무부 모두 이득이니 발생하는 일이다. 일단 필리핀 매매혼으로 건너온 자로서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야만 할테니 필리핀 국적을 포기할 필요하는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겠지만,법무부가 행정을 존나 대충하여 포기각서 한장 딸랑 써주면 쉽게 포기자로 간주해준다고 하는데 필리핀노 입장에선 구태여 증빙서류때다가 어렵사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어차피 한국정부가 인정해주겠다는데 이건 필리핀노 입장에선 기회면 기회지 불리할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고로 국적포기절차가 존재치 않는 나라에나 적용해야할 절차인 '국적포기각서'로 갈음 하는 절차를 국적포기절차가 존재하는 나라국민에 법무부가 위법적으로 적용해버리면,한국국적 상에는 외국국적포기자로 등재된자가 그 외국국적시스템안에서는 국적포기자가 아닌 국적유지자로 존재하는 거지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는것이다. 결국 이자스민도 지금 꼬라지를 보면 98년당시 필리핀 국적포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적포기각서만 딸랑 쓰고 대충 살다가 국회의원까지 되서 이 사단이 난것 아니냐는것이다.그렇다면,이자스민이 법무부의 위법적 관행으로 필리핀 국적이 아직 남아있는자가 된다면, 이자스민은 짤탱이 없이 아래 법률의 적용대상자여야 옳다.


    <편히 얻은 절차에는 그만한 댓가가 따르는법.이제는 그 댓가를 치룰때다 이자스민>


    물론 이자스민 자체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온 필리핀 낙제생 수준의 학습능력 수준이라,한국정부에 제출한 필리핀 국적 포기각서 만으로 필리핀정부에도 효력을 미쳤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으나,그건 법무부의 위법적 관행에 의한 불법적 산물이므로 그 효력은 당연히 취하해야 마땅하고,필리핀 국적 포기절차를 하지 않아 아직 필리핀 국적이 남아있게 된다면 이자스민의 국적도 상실시켜야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자스민의 국회의원 자격역시 박탈시켜야함이 합당하다는것이다.고로 다문화 전도사 이자스민을 물러나게 하려면 이자스민이 필리핀 국적을 확실히 포기했는지가 최대 쟁점이고,이같은점은 필리핀 정부에 의해 확실히 확인되어야만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 경찰인 NBI는 이자스민을 필리핀 국적보유자인 이중국적자란 전제하에 고사한 교민의 고소를 받아들여 지금 내사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건 결국 이자스민은 한국의 법대로 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시켜야하는 자로 분류해야 한다는것이다.


    맺음말

    참 나라 돌아가는 꼴보면 요즘 기가막힌 수준이다.매번 이정도면 최악막장이다 더이상 내려갈것 없다 없다 강하게 다짐해도 늘 깨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다.이젠 나라 팔아처먹는것이 별로 쪽팔리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모양인지,이젠 대놓고 나라 팔아처먹자는 기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게 요즘이다.


    <중국이 주문하면 이명박이 그 명을 하달하여 장관에 전달>


    나라 꼴이 이지랄 상병신꼴 내리막의 극을 찍어 계속 밑바닥을 향해 질주하는지라 이자스민 하나 쳐 낸다고 커다란 반전은 없음에 분명하다.그러나 치명적인 부분을 삽질하여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는 이자스민마저 내치지 못한다면 그건 최소한의 자존심과 자긍심도 무너트리는 문제지 않겠는가? 대가리와 국민이 워낙 병신이라 중국에 나라 처먹힐날이 얼마 안남은것 같긴 하나 마지막 저항의 몸부림으로나마 중대한 약점을 보인 이자스민이라도 축출해야하는 모습정도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래야 나라 처먹힌 시대를 이끌어간 수치스러운 세대로 역사에 남을것임에도 그나마 덜쪽팔릴 유일한 길은 마지막 저항이라도 제대로 보이는것이지 않겠는가? 이자스민의 약점은 바로 필리핀 국적보유에 달렸고,이같은 점을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은 어려운일은 아닐것이다.보이는 약점마저 놓치는 병신은 되지 말자.이상이다.


    posted by 아수라.